난민인권단체 "국내체류 난민의 가족재결합 폭넓게 보장해야"

김정진 2024. 6. 17.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민인권단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이 보다 자유롭게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난민가족결합연구팀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 심층 인터뷰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난민가족결합연구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24.6.17 stop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난민인권단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이 보다 자유롭게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난민가족결합연구팀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 심층 인터뷰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다.

김연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지금의 법은 법적인 혼인관계에 기초하는 가족으로만 상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족과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난민법이 난민 인정자가 아닌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족 결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와 같은 상황으로 국내에 머물게 된 이들을 말한다.

난민가족결합연구팀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망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출국한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자녀 5명을 홀로 부양하는 인도적 체류자 A씨를 비롯한 난민들의 사례도 공개했다.

연구팀은 "난민을 포용한다는 것은 난민에게 긴급하게 닥친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잃어버린 일상적인 삶의 수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그 관점에서 본다면 난민이 가족결합을 하는 것은 삶의 회복에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