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이 귀한 연료로…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

구무서 기자 2024. 6.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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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북 김제 소재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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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북 등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사업
우분에 톱밥·왕겨 혼합해 고체 연료로 생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북 김제 소재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약 8t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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