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전 예지재단, 파면 교사 복직 권고 불이행"

송재원 jwon@mbc.co.kr 2024. 6. 17.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파면된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교사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파면된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교사는 학교가 학사 파행을 겪고 있다며 폐교 후 시립 중·고교를 설립하자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파면됐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2022년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복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교사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55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