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전 예지재단, 파면 교사 복직 권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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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파면된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교사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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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파면된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권고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교사는 학교가 학사 파행을 겪고 있다며 폐교 후 시립 중·고교를 설립하자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파면됐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2022년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복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교사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5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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