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허위보도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남영주 2024. 6.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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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출처 : 뉴스1)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7일)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운영한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당시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를 대가로 김 씨가 신 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 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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