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시민 동시 겨눈 한동훈 "가짜뉴스 피해에도 난 `언론 애완견` 협박 반대"

한기호 2024. 6.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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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親이재명)계의 법조기자단, 언론을 겨눈 '검찰 애완견·기레기' 발언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시민씨(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민주당의 대(對)언론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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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韓이 내 계좌 들여다봐' 유시민 허위발언 벌금 500만원형 확정 계기
韓 "대중 원하면 더 난폭해진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등 피해 많이봤지만"
"野 언론재갈법과 '애완견' 운운 비뚤어진 언론관 단호히 반대…민주주의 위협"
왼쪽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영상, 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親이재명)계의 법조기자단, 언론을 겨눈 '검찰 애완견·기레기' 발언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시민씨(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민주당의 대(對)언론관을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유시민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허위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은 "AI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선 더욱 위험하다"며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칭)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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