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군, 2024년 반부패 청렴결의대회 개최 등

서희원 기자 2024. 6. 17.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7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에는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등 간부 공무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며 고위직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합천군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참여로 개최된 이번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합천군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7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에는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등 간부 공무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며 고위직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에는 ▲청렴한 공직생활의 솔선수범 ▲갑질 없는 건강한 직장생활 조성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대내·외 갑질 행위를 타파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합천군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참여로 개최된 이번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합천군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 합천시네마 4만 관객 돌파 기념이벤트 개최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합천군의 작은영화관 합천시네마는 지난 15일 재개관 1년 만에 4만 번째 관람객을 돌파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비워크합천에서 위탁운영하며 재개관 1년 만에 합천군민 수만큼이나 합천시네마를 방문해 준 군민들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4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을 전달하고, 같은 시간 관람객 모두에게도 영화 관람권 2장씩 제공했다.

한편 합천군은 작은영화관 운영을 통한 군민의 문화영유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합천교육지원청, ㈜무비워크합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군에서는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지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상문화 관람기회 확대 및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무비워크합천에서는 청소년 영화관람 할인혜택·영상제작 체험,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합천시네마는 영상문화 접근성 개선,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 군민 문화생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도내에서는 남해군에 이어 두 번째로 2015년에 합천시네마를 건립하고 2016년 7월에 개관했다.

◇ 합천군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합천군 보건소(소장 안명기)는 군민들이 상시 애용할 수 있도록 매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업종에 따라 갱신 기한과(식품 1년, 학교급식·다방·생수종사자 6개월, 유흥 3개월) 검사 항목이 차이가 있으며, 갱신 기한이 지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수 시나 검사결과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만75세 이상 고령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갱신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반드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온라인, 현장교육 중 선택) 및 치매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내 검사가능 지소는 초계, 삼가, 북부지소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