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금투세, 개미 투자자만 불리…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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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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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제안, 좀 더 청년 관점서 접근해봐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세제 개편 관련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자산형성을 해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세대와 달리 요즘의 청년들은 20~30년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채 마련이 힘겹다"며 "너도나도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면제시켜주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줘야 한다"며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세제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연간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개편과 함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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