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만원…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서 낚시 12명 적발

정윤덕 2024. 6.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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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충남 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뒤 약 보름 동안 이곳에서 낚시하던 1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낚시 명소인데,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 우려가 높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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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에서 적발된 낚시객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뒤 약 보름 동안 이곳에서 낚시하던 1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20만원씩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낚시 명소인데,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 우려가 높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집중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야간을 틈타 낚시하다 적발되고 있다"며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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