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면허 운항 등 안전 사범 635명 검거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17.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속활동을 벌였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사진출처=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속활동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안전 검사 미수검 220건(35%) △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 과적・과승 67건(10.7%) △ 불법 증개축 60건(9.6%) 등이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