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250억 먹튀' 공범 등 13명 추가 송치…주범은 호화생활에 수익 탕진

김용구 기자 2024. 6.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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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혈세를 축낸 '합천 호텔 시행사 횡령 사건'의 주범이 검거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공범 등 13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조경 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합천군의 고발로 수사에 나서 같은 해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C 씨를 대전 한 모텔에서 검거하고, 시행사 대표, 부사장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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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금융기관 허위 제출
177억 원 편취 일부 나눠 가져
범죄 수익 중 2억여 원만 회수
주범 1심서 10년 6개월 구형

수백억 원의 혈세를 축낸 ‘합천 호텔 시행사 횡령 사건’의 주범이 검거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공범 등 13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조경 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전 공무원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범인 시행사 실사주 C 씨와 공모해 20차례에 걸쳐 조작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250억 원을 입금받아 이 중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C 씨의 지인이거나 가족으로, 범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5개와 기존 업체 등 8개 업체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대출금을 C 씨에게 건네거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나머지 대출금 70억여 원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설계비 등에 정상 집행했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B 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과 5월 등 C 씨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대리금융기관 직원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해 7월 대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금 지출이 승인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77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나 2억 5000만 원 회수하는 데 그쳤다.

C 씨는 호텔 스위트룸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범죄 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은 2021년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C 씨가 지난해 4월 PF 대출로 마련한 부대사업비를 횡령한 뒤 잠적해 사업이 좌초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합천군의 고발로 수사에 나서 같은 해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C 씨를 대전 한 모텔에서 검거하고, 시행사 대표, 부사장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C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이 이번에 13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검찰에 넘긴 인원은 총 1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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