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성장 비자금 덕 아냐…상고해 바로잡을 것"
진기훈 2024. 6. 17. 14:1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관해 오류가 발견된 만큼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상고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불법 비자금과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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