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면교육신설

육종천 기자 2024. 6.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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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대면교육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시영 군 안전건설과장은 "올해부터 군내에서도 안전교육 대면교육이 가능해진 만큼 꼭 이수하시길 바란다"며"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을 하는 경우 적발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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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3년마다 안전교육 이수해야
보은군제공

[보은]보은군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대면교육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특히 군은 그동안 군내 대면교육장이 없어 온라인 수강이 어렵거나 업무상 타지에 나가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대상자들이 많아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은 상황이었다.

올해 안전교육 대면교육을 신설해 오는 7월 7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며 일반건설기계 교육은 오전 9시, 하역운반 교육은 오후 2시로 나눠 각 4시간씩 진행한다.

이에 교육을 희 망하는 대상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 누리 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시영 군 안전건설과장은 "올해부터 군내에서도 안전교육 대면교육이 가능해진 만큼 꼭 이수하시길 바란다"며"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을 하는 경우 적발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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