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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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두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주요 통신사 등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신학림씨(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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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사팀 구성 10개월만…최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소환 조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두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주요 통신사 등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신학림씨(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주된 근거로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2021년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 원을 보냈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녹취록 기반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방송기자연합회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언론자유보다 중요한 곳은 일부 독재국가 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이 약 10개월 만에 연이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면서 조만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과 더불어, 언론인 대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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