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장 고발

정선형 기자 2024. 6.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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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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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오른쪽)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와 최재영(왼쪽) 목사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한 서면·대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라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품 가방을 직접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참석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은) 제가 전해준 여러 선물 중 디올백만 국가기록물로 보관돼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제 책들은 훼손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를 추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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