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애완견’ 운운 비뚤어진 언론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

김보담 2024. 6.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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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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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면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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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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