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장 흉기로 살해한 40대 선원 구속영장 신청

김덕현 기자 2024. 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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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한다고 나무라자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선원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에서 갑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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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한다고 나무라자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선원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에서 갑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전 B 씨에게서 일을 못 한다고 꾸지람을 들은 A 씨는 B 씨가 자기 얼굴을 3차례 때리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선원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소방 당국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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