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규탄한다"…욱일기 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하정연 기자 2024. 6.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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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7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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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 태우는 대진연 회원들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7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으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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