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하게 보내요!

2024. 6.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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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냉방기기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진행 중인 지원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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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냉방기기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녹아내리는 듯한 무더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전기료 걱정 때문에 전원을 끌 수밖에 없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 또한 작년 한 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소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진행 중인 지원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하지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어, 바우처 신청 전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포함된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란 내용 및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각 단계에 따라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각 단계에 따라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다면, 번거로운 방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전기료 부담을 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https://www.energyv.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경은 kkeunny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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