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도 수사’ 검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전광준 기자 2024. 6.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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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9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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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9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이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도 본다.

관련해 뉴스타파는 지난달 진상조사보고서를 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 전 위원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 도서 매매 등 금전 거래는 ‘사적 거래’이며 뉴스타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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