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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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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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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