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장은심 2024. 6. 17. 1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