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신중년 고용안정·재취업 지원

장은심 2024. 6.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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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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