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4. 6.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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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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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검찰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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