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유영규 기자 2024. 6.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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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17일)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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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자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17일)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 원을 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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