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는 불쑥 취소·변경해도 환불하면 그만, 공정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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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항공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6~7월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안전점검을 이유로 6월18일에서 28일 사이 인천-다낭 노선 5편을 비운항하며, 6~7월 청주-타이베이 노선 중 일부 스케줄을 취소했다.
티웨이항공은 7월12일~23일 사이 청주-돈므앙 노선을 취소했고, 진에어는 6월12일에서 7월15일 사이 인천-방콕 노선의 일부 스케줄을 비운항하며 대체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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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일정 변경에 그쳐, 고객 불만↑

여러 항공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6~7월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이고 있다. 비운항 스케줄에 대해 환불해주거나 대체편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작스런 운항 취소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LOT폴란드항공은 6월6일부터 7월18일 사이에 출발하는 인천-부다페스트 출‧도착 7편과 바르샤바-인천 도착 1편의 운항을 취소했으며, 인천-바르샤바 노선 6편은 운항 스케줄이 변경돼 하루 일찍 출발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안전점검을 이유로 6월18일에서 28일 사이 인천-다낭 노선 5편을 비운항하며, 6~7월 청주-타이베이 노선 중 일부 스케줄을 취소했다. 인천-나리타 노선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주7회에서 주3회로 감편했다. 비엣젯항공은 엔진 리콜 이슈로 기재가 부족해 인천-하이퐁 노선을 6월3일부터 7월16일까지 주7회 운항에서 감편 운항한다. 스쿠트항공도 6월20일~7월18일 기간 운영상의 이유로 인천-싱가포르 노선 운항 규모를 축소했고, 스카이앙코르항공도 6‧7월 인천-프놈펜 노선을 일부 비운항한다. 에어서울은 7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인천-보라카이 노선을 비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7월12일~23일 사이 청주-돈므앙 노선을 취소했고, 진에어는 6월12일에서 7월15일 사이 인천-방콕 노선의 일부 스케줄을 비운항하며 대체편을 제공했다. 세부퍼시픽항공도 정비를 이유로 9월에 운항하는 인천-세부 노선의 8편을 취소했다.
항공사들은 기체 점검과 안전 문제, 천재지변 등 여러 이유로 운항을 취소하거나 스케줄을 변경한다. 항공사 운송약관 및 고지사항 등에 따르면 '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등으로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고객은 미사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 받는다. 하지만 일정 취소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 취소수수료 등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따로 배상하지 않는다.
현재 항공사가 1~2주 전에 운항을 취소해도 취소나 변경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 의무를 담은 규정은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이 규정화돼 있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 불만이 항상 있었다"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권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편은 크다. A씨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귀국편 비운항이 결정돼 황당했다"라며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 결국 여행 자체를 취소했다"라고 말했다.
기체정비나 안전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수익성 악화 등 순전히 항공사의 내부 사정에 의한 운항취소도 많지만,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단순 환불이나 여정 변경에 그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사의 자의적인 비운항 사례를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대해서는 운항 취소에 따른 별도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미 기자
항공운항취소,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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