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폭 등 검찰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6.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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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폭력조직원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 계좌 내용을 통해 범죄 수익금 2천만 원을 확인하고,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딜러와 종업원 등 13명, 해당 홀덤펍에서 도박을 즐긴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14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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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폭력조직원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서 도박(텍사스홀덤)에 필요한 칩을 환전해 줬고, 이 중 10%를 수수료로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 계좌 내용을 통해 범죄 수익금 2천만 원을 확인하고,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딜러와 종업원 등 13명, 해당 홀덤펍에서 도박을 즐긴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14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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