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되자…'이재명 저격' 글 올렸다

신현보 2024. 6.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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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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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벌금형 확정에 페이스북 글 게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재갈법 반대"
"'애완견' 운운 비뚤어진 언론관 위험해"
"언론의 역할 줄지 않을 거란 믿음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죄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도중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언론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진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당대표를 후안무치하게 기소한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워치독', '랩 독'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선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변했다. 7월에는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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