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프로야구 비디오판독 대상에 ‘주루 방해’ 포함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루방해 행위 여부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했다.
KBO는 17일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야수가 몸으로 주자의 뛰는 길을 막는 행위에 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수비하는 선수가 주자 주로를 막는 경우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주루방해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루방해 플레이는 지난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전에서 문제가 됐다. 당시 두산 이유찬은 1-0으로 앞선 9회말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감행했다. 이때 NC 유격수 김주원이 무릎으로 베이스 상당 부분을 막은 채 태그해 2루심 이용혁 심판은 김주원이 주루 방해를 했다며 세이프를 선언했다.
그런데 NC는 이용혁 심판이 주자가 2루를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오해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다. 전일수 주심은 NC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주루방해를 고려하지 않고 아웃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엽 두산 감독은 항의했고, 전일수 주심은 비디오 판독에 관한 항의를 적용해 이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KBO 사무국은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잘못 적용한 전일수 주심과 이용혁 2루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그보다 앞선 1일 부산에선 롯데 황성빈 왼손을 막아세운 NC 서호철이 주루방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주루방해가 논란이 된 건, 심판의 주루방해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였다는 것이다. 기존 비디오 판독 규정에 따르면 2, 3루가 아닌 홈 플레이트 위에서의 충돌만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된다.
KBO는 “심판진의 오심과 별개로 야수의 주루 방해 플레이가 주자의 부상 위험을 높이고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주루방해 판정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각 구단에 안내를 마쳤다. 앞으로 선수 보호와 판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 보완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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