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도 인천 ‘건축왕’ 추가 기소···딸도 적극 개입해 재판행
총 사기금액 536억으로 늘어나
딸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적용
“공범 아닌 조직적 개입·주도 파악”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 건축왕의 딸도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63)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전세사기 금액은 모두 536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A씨 등은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중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 등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인 딸 B씨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딸에게도 A씨에게 적용했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A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존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인 B씨도 아버지인 A씨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주도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8채를 보유한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다.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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