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마무리 수순
'시·도의회 의장 선거에 당원 표심 반영' 주장도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거나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현행 대의원대회를 당원 대회로 명칭 개정 ▲국회의원단 후보자·원내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 20% 반영 ▲부정부패자 자동 직무 정지 조항 삭제 ▲재보궐 발생 시 무공천 조항 폐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과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우려를 정리한 민주당이 이날 당헌 개정 최종 의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역시 당원들"이라며 "당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걸 느낀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 체제가 갖는 장점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며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또 존중하고 함께 따르는 진정한 민주 공동체로서 민주당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헌 당규 개정은 민주당이 원내 정당에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당에 대한 신뢰가 더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에 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당헌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찬성 의견이 쏟아졌다.
최민석 청년 대변인은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적 한계와 정보의 불균형은 해소됐고 주권자께서 잠시 멈췄던 대의제라는 정류장을 지나 직접 민주주의로의 출발을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논쟁적인 부분은 권리당원의 의장 선거 참여,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 배제 조항 폐지 등 두 가지"라며 "다만 이는 기득권이 여당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원과 함께 가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키면 검찰의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 부분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검사 독재를 끝장내면 그때 부활시켜도 된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반영하면 유튜버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중책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만 이런 것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권·대권 분리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후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뛰도록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시도의회 의장 선거에 당원의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당원이 뽑는데 시도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당원권)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준영 대구 달성병 지역위원장은 "우리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무공천 부분은 당의 지속가능성이나 책임 정치 구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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