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에 몸 숨겨 ‘찰칵’…군대 샤워실서 동료들 불법 촬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처벌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씨가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처벌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씨가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재판부는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C씨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 토한 사진’ 올린 정유라 “나도 계좌번호 올리기 싫지만…”
- 출근·재택 병행했더니 직장인 ‘함박웃음’…퇴사도 줄었다
-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양산' 들고 모인 180만명…'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까지
- "상자에서 사라져"…197년 만에 日서 돌아온 신윤복 그림 최근 도난
- 이상민, 51년 만에 친동생 존재 알았다 "이름은 상호"
-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죄 추가 기소…딸도 공범
- '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벌금형 확정(종합)
- "전세사기 걱정없이 사세요" 정부, 2년간 매입임대 12만가구 푼다
- 수호, 첸백시 논란에 입 열었다 "엑소 활동 걱정스러워"[인터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