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하정연 기자 2024. 6. 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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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7일)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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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7일)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4월과 7월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 추측한다"며 "한동훈 검사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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