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태원 측 "이혼소송, 파기 사유…6공 특혜는 가짜뉴스"

최경민 기자, 이세연 기자 2024. 6.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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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 역시 깜짝 등장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여기서 회사 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분석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질문을 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의 '치명적 오류'와 관련해 "대법원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희 위원장은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보고 듣고 한 바가 전혀 없다"며 "6공화국 특혜설의 경우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동근 변호사 및 이형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6공화국 비자금이 있었는지, 이 비자금이 실제로 경영에 쓰였는지에 대한 SK의 입장을 알려달라.
▶이형희: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바가 전혀 없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하는 게 아닌가. 개인 간 입증이 곤란한 부분도 있어보인다. 그 부분 별도 절차가 있다면, 양측 간 당사자들끼리의 소명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대체로 입증될 것으로 본다.
▶이동근: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 예를들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에서 그 유죄에 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거에서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그 증거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또 보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추론한 부분이 없는지를 대법이 살필 것이다.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파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 계산 오류가 정정되면 SK 주식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다. 이게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동근: 상식적으로 보면, SK 주식 자체 가치가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3조원이 된다. SK실트론 주식을 넣으면 3조7000억원이 된다. 3조원 가까운 주식이 만약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주식이 되어서, 고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보게 될 것이다. 항소심 판결은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빼고 계산하게 된 것이다. 현재 판결 비율 유지하더라고 그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SK 주식이 빠지더라도 그 금액은 줄어든다.

- 발견한 다른 오류가 있는지. 상고장 제출은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이동근: 오류가 많다는 건 확인했지만, (오늘 발표한 )치명적 중대한 오류는 단순히 객관적이고 명백하다. 다른 것은 상고에서 다툴 때 정확하게 말할 예정이다. 상고장은 원래 기한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다.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 치명적 오류가 3심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달라.
▶이동근: 항소심은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1000원 짜리를 100원으로 계산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12배 정도 성장했다고 했다. 100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9년 상장까지 주식가치를 판단하기를 355배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 비율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작고, SK 주식의 전체적인 가치평가는 오로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라고 보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가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단이 이뤄진다면 판단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한 건 아니겠지만 창업주도 아니다.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해도, 최종현 선대회장 관련 내용을 뺀 부분을 대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결에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단순한 계산이 잘못된 경우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판결 경정 사유가 안 된다.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에 가까운 것으로 됐다. 단순 숫자가 아니라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문제다.

- 대법원 등에서 판결 났을 때 적대적 M&A 등 변수는.
▶이형희: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전제로 얘기할 상황도 시기도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생각과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상황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 태평양증권 인수에 대한 SK 비자금 관련해 설명해주신다면.
▶이동근: 비자금 증거를 다 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입증의 애로사항이 있다. 다만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샀던 것은 맞다. 30년 전 비자금 내용을 다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 그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형희: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게 맞다는 건, 6공화국 비자금에 대한 게 아니다. 회사 비자금이라는 것이다. 6공화국 비자금이 SK로 왔다는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이고, 태평양증권 인수일은 1991년 12월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상관관계 없다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말 드린다. SK는 6공화국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 6공화국 특혜설의 경우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4.1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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