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17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3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져
법원이 17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아남아야죠"…새벽 6시 '대치동' 향하는 50대
- "구라보단 낫다"…'히딩크 관상' 리포트 또 구설
-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니" 날벼락…평촌 집주인들 '당혹'
- "심각한 수준"…한국 남자들 결혼하기 힘든 이유 있었다
- '직원 14명' 건설사 대표 징역형…범법자 된 사장들 [김대영의 노무스쿨]
- "딱 한 달 일했다"…이번엔 송다은, 버닝썬 해명
- "키 180㎝에 면식범"…故 구하라 금고 도둑, '그알'이 쫓는다
- "현관문 열고 나가기가 무섭다"…'러브버그' 공포
- "억지로 먹었다"…환불 요구한 손님 '공분'
- "인기곡 나오자 지진"…공연 한 번에 지구까지 움직인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