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윤석구, 30만원 비타민으로 금노위원장 '당선무효'

권서아 2024. 6.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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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 당선인이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 지부 윤석구 위원장의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노조 내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윤석구 위원장의 30만원짜리 비타민 기부 행위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 당선무효 결정을 낸 선관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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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궐선거에서 하나은행 조합원에 경품 제공
법원, 윤 위원장이 낸 금노위원장 당선무효 기각
17~19일 재선거,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장 단독 출마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 당선인이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 법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노조는 재선거가 끝나면 예정대로 올해 안건인 임금 인상률 8.5%와 주 4일제를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 지부 윤석구 위원장의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노조 이미지

윤 위원장은 지난 4월 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기부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이 5월 가정의 달이라며 '분회장 노동교육' 당시 30만원짜리 비타민을 하나은행 지부 분회장에게 4월 29일부터 배송 지급했다.

금융노조 내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윤석구 위원장의 30만원짜리 비타민 기부 행위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 당선무효 결정을 낸 선관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위원장이 낸 소명의 내용과 이의 신청 내용, 당선무효 통보문을 종합하면 당선인의 무효 결정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금융노조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의 선거 기간 도중 기부행위 금지'를 요구한 건 윤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윤 위원장의 요구가 있던 4월 11일 다음 날 선관위는 기부 행위와 관한 '직무 정지 및 선거운동 관련 안내의 건'을 안내했다.

법원은 또 지난 4월 12일 안내한 '직무 정지 및 선거운동 관련 안내의 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 제35조 금지 사항에 나온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에 속한다는 근거에서다.

윤 위원장은 7가지 이유를 들어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반발해 왔다. 우선 비타민 선물 지급 계획 발표는 2024년 1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점이다. 또 이 기간 노동 교육은 하나은행 지부의 의례적인 교육이라는 근거다. 기업은행 지부도 이 기간 40만원의 상품권 지급과 해외연수 제도, 해외리조트 이용 제도 등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의 다른 주장은 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이 선거에서 다른 참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공직선거법이 사건에 적용한 점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에 아무런 결과를 주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다.

금융노조 위원장 재선거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다시 치러진다. 후보는 김형선 기업은행 지부 위원장이 단독으로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금융노조 재·보궐 선거가 순탄하게 이뤄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나은행과 결탁한 소형 지부를 제외하면 다수의 지부가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지부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원이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 결정을 적법하게 내렸다고 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금융노조 선관위 자체 규약을 보면 사측 개입이나 금품수수는 당연히 무효다"라며 "보궐 선거에 재선거 사유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치르게 된다"고 했다.

금융사용자협의회에서 올해 안건 임금 인상률 8.5%와 주 4일제를 예정대로 이끌 계획이다. 이번 윤 위원장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4월부터 실시하려던 산별 교섭이 연기된 상황이다. 금융노조 위원장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보충 교섭을 준비한다고 한다.

금융노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처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노조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번 선거 치르고 나면 공직선거법처럼 잘못한 상황이 생기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공정한 룰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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