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거부 법안 14개 중 8개 재발의 완료 ‘강공’

나윤석 기자 2024. 6.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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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8개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발의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포함하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14개 법안 중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법안은 총 9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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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노란봉투법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8개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에는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제기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모습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공세에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을 이유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권은 이 법안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문금주 의원을 비롯한 27명은 지난 14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 28일)에서 통과됐으나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농림어업인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 설립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여권에서는 기존 농어업 단체와 기능이 중복돼 업종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권은 한우산업지원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축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을 위한 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포함하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14개 법안 중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법안은 총 9개에 이른다.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여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려는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4·10 총선 압승으로 여권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울 수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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