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강명연 2024. 6.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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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는 18일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보호·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라고 과하거나,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집회 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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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6.16.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는 18일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보호·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라고 과하거나,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집회 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라며 이같이 전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는 한편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를 포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서 현장 실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만약 보건당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 관련 조 청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얼마 전 소환했지만 1시간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 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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