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용어 잘 몰라도 고소장 쉽게 쓴다…명료한 ‘점검표’로

이지혜 기자 2024. 6.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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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7일 사기, 모욕·명예훼손,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간이 고소장 양식에서 "모욕(명예훼손)을 당한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였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1:1인 상황에서 모욕(명예훼손)을 하였나요?" 등의 질문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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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필수요소 반영한 간이고소장 배포
모욕·명예훼손 등 간이 고소장 양식.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7일 사기, 모욕·명예훼손,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형사 고소에 필요한 요소를 빠트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등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경찰이 새로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점검표’ 형태로 구성됐다.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사기 등에 맞춰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아이디(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를 본 날짜와 장소, 내용 등을 유형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특히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간이 고소장 양식에서 “모욕(명예훼손)을 당한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였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1:1인 상황에서 모욕(명예훼손)을 하였나요?” 등의 질문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하도록 한 것이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 역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수사관은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조차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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