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인데… 보안·내부통제 `미흡`

김남석 2024. 6.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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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화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현장컨설팅 결과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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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도 예치금 시스템 미흡
당국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주요 의무. [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화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현장컨설팅 결과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컨설팅은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와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예치금 관리와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도 보완 중에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고유 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동일한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보유한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은 관리 및 통제절차가 다르게 적용돼야 하고, 책임소재도 구분돼야 하지만 같은 지갑에 보관해 권한이 없는 자도 고객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도 아직 준비가 미흡했다.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사업자들은 가상자산별 가격 적용 방법을 확정하지 못해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여전히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 원화마켓도 은행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시스템과 절차 마련이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지속 확인해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고, 사례 위주의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해 충분히 점검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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