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달 앞으로…일부 사업자, 보안·내부통제 미흡해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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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관리와 내부 통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4월 1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하고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컨설팅 결과, 사업자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하는데도 같이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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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 관리와 내부 통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4월 1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하고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이용자 자산 관리와 거래기록 보관·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중점으로 실시됐습니다.
컨설팅 결과, 사업자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하는데도 같이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또 가상자산 일정 비율(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기준보다 낮은 수준(약 70%)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을 옮길 때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거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사례 중심의 실무 해설서도 배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보호법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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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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