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

채새롬 2024. 6.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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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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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현장 컨설팅…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지가 =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A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출금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일 출금지갑에 가상자산을 혼장 보관했다. B사업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만 지갑을 분리하고 나머지 가상자산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관리·통제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고, 책임소재도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준수,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자문했다.

다수 사업자는 여전히 예고된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업자는 '경제적 가치'(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각 가상자산별 가격 적용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법률 시행시 콜드월렛 보관비율 준수 의무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한편, 콜드월렛 관리, 보관비율 산정 등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용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전했다.

이밖에 법률에 규정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거래 적출의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 원화마켓의 경우 은행과의 협의가 지연돼 관련 시스템, 절차 마련이 다소 미흡했으나 현재는 은행과의 TF 구성을 통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내규를 마련 중이며, 법률 시행 전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와 은행은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7월 초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파일럿 테스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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