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2%… 미국·일본·독일보다 훨씬 높아

김호준 기자 2024. 6.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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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그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해당 국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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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19%
멕시코 이어 세계 2위 기록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대부분은 업종별·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 19.8%로, 멕시코(25.0%)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평균(7.4%)의 2.7배에 달했다. 일본(2.0%), 독일(4.8%), 영국(5.9%), 프랑스(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그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자 소득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분석 대상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중위임금이란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 임금을 말한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해당 국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28.0%)·일본(46.2%)·독일(54.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최저임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조사한 41개국 중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폴란드·프랑스·헝가리·칠레·콜롬비아·대만 등 14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국은 업종·직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 단위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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