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서 술 취해 '쿨쿨'... 잡고보니 수배자

양휘모 기자 2024. 6.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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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수배자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50분께 동안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잔 혐의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그는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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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수배자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50분께 동안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잔 혐의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그는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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