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업무보장' 성명 韓 동참에…외교부 "원론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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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ICC 회원국 공동성명에 한국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CC 독립성에 관한 공동성명에 한국이 동참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 규범질서 선도국이자 ICC의 주요 기여국으로서 ICC를 지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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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ICC 회원국 공동성명에 한국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CC 독립성에 관한 공동성명에 한국이 동참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 규범질서 선도국이자 ICC의 주요 기여국으로서 ICC를 지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성명은 ICC의 독립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에 대해 대다수 당사국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동참했다"라고 부연했다.
ICC 124개 회원국 중 93개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ICC가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본령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달 ICC 검찰이 하마스 지도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당시 체포영장 발부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크게 반발했다. 미 하원은 이달 초 ICC 제재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성명은 특정 국가나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특정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에서 '공동성명에 미국은 빠졌는데 한국은 찬성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는 데 대해선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번 성명 동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설 국제형사법원인 ICC는 로마 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설립됐다. ICC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한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의 청구를 토대로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이 직접 경찰력을 동원해 신병을 확보한다. 다만 미국,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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