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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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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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1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21일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하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태운 것은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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