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재판부, 주식가치 계산 오류…노소영 내조 기여 극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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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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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상고 통해 사실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재산 분할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지난 1994년 최종현 선대 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 8000만 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 원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2007년 3월(1대20)과 2009년 4월(1대2.5) 두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면서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 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했다.
최 회장 측은 2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대로라면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했다"며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상고로 바로잡을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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