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2심 1000원→100원으로 잘못 계산…치명적 오류"
"2심 재판부 계산 오류, 사실상 100배 왜곡"
SK "회장 개인 넘어 그룹 문제…반드시 바로잡겠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법원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는 게 SK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 1000원을 100원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심 재판부 계산 오류, 사실상 100배 왜곡"
이처럼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했고, 이에 따라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재판부의 논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SK "회장 개인 넘어 그룹 문제…반드시 바로잡겠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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