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진료 파업’은 反생명 反국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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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함으로써 사실상 진료 파업에 앞장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4개 병원인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진료 교수 967명 중 54.7%(529명)가 휴진에 참여키로 했다.
비대위 측은 17∼22일 예정된 외래 진료 휴진과 축소 및 정규 수술·검사 연기라면서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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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함으로써 사실상 진료 파업에 앞장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부추기는 셈도 됐다. 서울대 의료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다시피 한 환자들은 물론,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존재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혈세 지원(올 출연금 6129억 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태도 되기 때문이다. 휴진 의사들은 유사시 병원을 차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더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른다.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의료 관련법 위반 여부는 물론 반(反)생명·반국민 행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4개 병원인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진료 교수 967명 중 54.7%(529명)가 휴진에 참여키로 했다. 비대위 측은 17∼22일 예정된 외래 진료 휴진과 축소 및 정규 수술·검사 연기라면서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하루가 힘겹다는 환자들 절규를 들어봤는가. 중증 질환자들에게는 ‘칼자루를 잡은 슈퍼 갑’ 행태도 넘어 인성 파탄으로까지 여겨진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행태는 전공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소급 철회 요청은 치외법권 요구와 다름없다. 서울대병원 설치법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출연금 지급, 적자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료 파업에 앞장선다면, 이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정부는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고, 환자 단체는 고소·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로서의 윤리·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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