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궤변 수준’ 언론 모독, 그래도 진실 못 덮는다[사설]

2024. 6.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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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경계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다.

이 순간에도 많은 언론과 기자는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을 싸잡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매도했다.

언론을 매도하고 법원을 겁박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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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경계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다. 이 순간에도 많은 언론과 기자는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대통령이든, 그 가족이든,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민주화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도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을 싸잡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매도했다.

이런 인식 자체도 난센스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궤변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1심 판결문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노리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엔 ‘이재명 방북을 위해 송금했다’고 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안 회장 판결문의 ‘주가’ 부분은 범행 동기로 언급됐을 뿐 송금 목적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없었다. 특히 안 회장 기소는 해외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 전에 이뤄졌고, 항소심에서 귀국 뒤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이 이미 이뤄졌다.

대다수 정통 언론은 이런 사정을 알기에 이 대표 주장처럼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일부러 보도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 심각한 언론 모독이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는 300쪽 판결문에서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가 조작 목적 등을 거론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구체적인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도 아마 이런 이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사건 판사 탄핵소추 등을 노린 포석으로도 비치는 이유다. 언론을 매도하고 법원을 겁박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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