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이 불법 계좌추적"... 유시민 명예훼손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을 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후 "한동훈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번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을 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으로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후 "한동훈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번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신 못 차린 밀양 성폭행 가해자…"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 한국일보
- 반려동물 11마리인데.. 순방 도중 '동물 선물' 받은 대통령 부부 | 한국일보
- 이승기 측, 장인 '주가조작' 무죄 파기에 "결혼 전 일...가족 건드리지 말길" | 한국일보
- '사문서 위조' 부친 채무?... 박세리, 37억 원짜리 집 경매 넘어갔다 | 한국일보
- 이재명 "검찰이 나를 손보려 했던 것"...위증교사 기소 근거 녹취 공개 | 한국일보
- '휴진 불참' 신경과 교수 "10년 후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 죽어도 되나" | 한국일보
- [단독] “서울대 붙여줄게”… 큰소리친 음대교수 ‘시간당 20만원’ 현찰만 받았다 | 한국일보
- "성매매 업소 갔지?" 있지도 않은 동영상 유포 협박… 9억 뜯어낸 일당 | 한국일보
- [단독] '5년 만에 원전 2배' 널 뛴 에너지 대계...정치에 감전된 전력 계획 | 한국일보
- [단독]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채상병 특검 청문회' 출석하겠다" | 한국일보